차량 가격은 이것 저것 할인 받아서 2700쯤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차를 구입할 때 차 값 말고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예요.
이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라는 게 합치면 무려 7%나 되거든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새 차를 구입할 때 뿐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취등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일반인이 평생 차를 몇 번이나 구입하겠어요?
어렴풋이 취등록세가 7%쯤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보통 차 가격이 3천만원 언저리쯤 되면 1%만 해도 30만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추가로 붙게 되는 저당권 설정비 0.2%를 계산하는 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메뉴로 들어가셔서, 차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 줍니다.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루유증 환자 등은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차세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전기자동차도 자동차 취등록세가 감면 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채매입비 200만원까지 면제, 취등록세는 세액 14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면제 (중고차량이나 가능하겠죠?)
신차는 차량가액 2000만원 즉, 세액 140만원까지는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초과하는 차량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